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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
글쓴이: 리벤스 등록일: 2011-06-27 조회수: 5776
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11년 7월1일부터 코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. 코성형수술은 국세청 문의 결과, 미용적 또는 기능적 목적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.
* 2011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
: 코성형수술, 쌍꺼풀수술, 유방확대-축소술, 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
* 근거법령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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